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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 부담은 낮추고 전세 자금 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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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2기 최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콘텐츠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전세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 집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주거부담은 낮추고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주거 부담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8~2.4%내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자 시중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대비 금리가 낮아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거주지 및 소득] 기준으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자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취업 상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그 외] 신청 자격은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이렇게 총 6단계로 신청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마지막으로 대출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 한도 이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 대출 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번 콘텐츠가 링키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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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윤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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