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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 구매 지원 정책! '청년우대형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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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에디터 15기 박경은입니다!

2030 청년 분들 중에, 기본적인 경제나 금융 지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흔히 <주택청약>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예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침!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청년정책 중 하나인데요.

주택청약에 관심있거나, 무주택 청년에 해당이 된다, 기본적인 청년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주세요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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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2.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해당이 되며,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으로 최대 6년이 인정됩니다.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적용 이자율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축기간이 2년 이상 ~ 10년 이내에 해당이 될 경우,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8%의 이자가 적용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려 연 4.3%의 이자가 적용되니,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이 ‘상시신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 및 전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currentPage=1&articleId=687

제출서류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병적증명서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에 문의해 주세요 :)

5. 전환 및 해지

<전환>

○ 전환 방법: 은행지점 방문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해지>

○ 해지 방법: 영업점 방문

○ 해지시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 가입자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위텍스)

6. 자주 하는 FAQ

1.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2. 가입(또는 전환)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혜택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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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무주택 청년들에게 유용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이번 콘텐츠가 주택청약, 경제 및 청년정책, 금융지식에 관심있는 많은 청년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링커리어 콘텐츠에디터 15기 박경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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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퐁퐁이#z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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