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5기 유승연입니다
오늘은 현재 서울시에 자취중인 링키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9월달에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니,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바로가기 링크도 있어요!
우선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만 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전국적으로 시행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2023년 8월 22일로 신청이 종료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그냥 넘어간 ‘서울’ 거주 1인 가구분들은
9월달에 신청 받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노려보자구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조건은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일 것
2)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4) 만 19세 ~ 39세의 청년
크게 이 네 가지 인데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 ‘청년 월세 지원’탭에서 가능하고,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심사결과는 10월로, 최종 선발은 11월 중순 예정이라고 하네요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구간별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는 신청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선정 되었을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상기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년월세지원의 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나 계약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주소를 변경해주셔야 해요!
신청하기 전 기타 유의사항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도 신청 가능하지만,
제출 서류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 절차로
사업의 전반적인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곧 신청 기간이 다가오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기에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 링크를 첨부할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유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スンチャ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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