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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준생 집중! 취업불황시기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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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5기 이연우입니다!

오늘은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청년 정책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필독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제도의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국민취업제도의 운영방향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지원 유형이 나뉩니다.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I 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는?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6. 의무와 제재는?

1.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2)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7. 해당 사업에 대한 FAQ

Q.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전환 가능한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휴먼잡트러스트)

상담 완료 후 지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신 뜻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형을 전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라도 불가합니다.

만약 담당 상담사와 첫번째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소 처리를 요청해서 취소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고 해요!

Q.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셨다고 하셔서 불이익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퇴사하시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A.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나 지자체 청년수당,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국취제 1유형 참여시 전에 받은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게 신청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유형은 위에 나열한 지원이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혜택이 더 많은 1유형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유로도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 취준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빨리 얻고 싶다면 링커리어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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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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