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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준다고? 똑똑하게 따지고 신고하는 법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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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나는 대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쉬지않고 알바를 해오고 있는 쓰니야
나는 첫 성인이 되고 알바를 할때 정에 못이겨
주휴수당 거의 1년치를 못받고 알바를 그만뒀는데,,
나같은 불쌍하고 바보같은,, 알바생이 다시 생기면 안되겠지 ㅠㅡㅠ

우선 주휴수당이 뭔지 같이 알아보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라고 해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돼!)

쉽게 말하면 주 5일 기준,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주휴수당을 확인 할 수 있어! :)

그리고 ★하루하루 일한 시간이 불규칙해도 하루 주휴수당은 모두 동일해야해!★
그리고 공휴일도 본인의 의지로 쉰게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포함된다고 해!

그럼 이러한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하자!

해마다 청소년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부당고용, 부당대우 등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해. 이곳은 고용노동부와 한국 공인 노무사회가 함께 만든
곳으로, 만 15세~만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근로자와 대학생(만 25세 이상도 포함)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 위원은 약 270명이나 되며,
본 센터를 중심으로 거점센터도 운영한다고 해!

또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 상담을 받아보자!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 배정, 전문 상담 진행, 온라인 진정서 대리작성 및 노동청 접수 등 절차에
따라 진정 사건 종결까지 도움을 줄 거야.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노동법교육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 좋은것 같더라구!

2. 노동청에 신고하자!

노동청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잘 모르겠으면 직접 가서 신고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 :)

주휴수당?

알바천국 주휴수당(알바하려면 필수!)

직접 가서 신고를 하면 , 1달 정도 후에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도착한다고 해!
그리고 지참 서류를 준비해서 노동청에 방문을 하면 돼!

출석에는 삼자대면(고용주 포함)과 따로출석이 있는데,
보통 삼자대면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감독관 재량으로 따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 이는 사실 감독관 재량이라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것 같더라구,,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감독관의 절차 아래 고용주와 합의 하에 일을 해결하면 된다고 해!

중요한 사실은!
증거를 준비할 때 카톡이나 구인공고 등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증거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추천해!ㅠㅠ

잘 모르겠다면 국번없이 ☎1350 으로 전화!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줘서 고마워!^^
다들 열심히 일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 일이 없길 빌게!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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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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