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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꿀팁] 무주택 청년들 주목!!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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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에디터 16기 황현정입니다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호옥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혹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러 가봐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지원 대상]

나이: 19세이상 ~ 34세이하 

 

소득: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전환 및 해지]

전환 방법: 은행 지점 방문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해지 방법: 영업점 방문

해지 시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 가입자 본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주하는 FAQ]

1.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2.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주세요!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링커리어 콘텐츠에디터 16기 황현정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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