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7기 이세민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한가지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부터 자격조건 간단한 Q&A까지
준비했으니 관심있으시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 2차 신청 기간
- 2024.02.26~ 2025.02.25 (1년간)
*1차 사업 or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다면 신청 가능*
2. 신청연령 _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3.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
+
2차 사업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5. 지급수단/일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2024.03.~2026.12.
-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
6.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Q&A
Q&A 3가지정도 들고왔어요!!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 지원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Q3.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Q&A는 복지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 출처: 복지로/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분들이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7기 이세민이었습니다.
작성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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