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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주거비가 부담되었던 청년들 주목! 월세지원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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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7기 이세민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청년 정책 중 한가지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부터 자격조건 간단한 Q&A까지

준비했으니 관심있으시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월세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 2차 신청 기간

- 2024.02.26~ 2025.02.25 (1년간)

*1차 사업 or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다면 신청 가능*

 

 

 

2. 신청연령 _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2006년생

 

 

 

 

3.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자)

 

+

 

2차 사업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5. 지급수단/일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기간 : 2024.03.~2026.12.

- 지급기간(~26.12.)내 매월 25일

 

 

6.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Q&A

Q&A 3가지정도 들고왔어요!!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ex)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 지원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Q3.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Q&A는 복지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 출처: 복지로/국토교통부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분들이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7기 이세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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