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8기
성승연입니다 💙
오늘은 취준생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정보를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
지원대상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꼭 놓치지말고 혜택 보시길 바랄게요!
자세하게 알아보러 가실까요? 😉
Q.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지원내용
공통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2.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 지원절차
1.신청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취업활동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 아래 표 참고
* 신청서류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 유의사항
▶ 부정수급을 할 경우 여러가지 제재 조치!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름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
지금까지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활용한다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아래에
첨부할테니 참고해주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더 많은 대외활동, 공모전, 공고 등
정보는 링커리어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상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8기
성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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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작성자 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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