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에디터 18기 이예지입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1)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 준비생 (졸업, 중퇴 2년 이내 인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만 19세 이상~39세이하가 아니더라도 대학생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의 연1~2%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의
연 1~2%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어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은 수도권일 경우 최대 1.2억원 (단독거주 시)
광역시 최대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 LH청약 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내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아닌
모집 공고로 올라온 주택에 내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
1)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2) 취업 준비생 (졸업, 중퇴 2년 이내 인 미취업자)
3)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자격은 청년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신청방법
모집공고 시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3.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 SH공급 과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으로 나뉩니다.
입주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이내)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자산 기준 청년 27,300만원이하/신혼부부 34,500만원이하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기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수준의 임대료
민간임대:
1.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이하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이하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 초과 시 30% 청년 4,500만원/신혼부부 6,5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단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민간임대 입주예정자만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청년주거정책은 무엇일지 고민 될 여러분을 위해
각 정책별 장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 내가 원하는 주서 선택 가능
2. 낮은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연 1~2%이자 해당액)
청년매입임대주택
1. LH가 관리하는 주택
2.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월 임대료 (40~50%)
청년안심주택
1.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편의시설
2.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피트니스센터,게스트하우스 등)
청년주거정책 FAQ
- 청년전세임대주택
Q.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100%이하여야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동일
- 청년매입임대주택
Q. 청년전세임대주택청약과 중복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되는 점 유의해주세요:)
- 청년안심주택
Q. SH청년안심주택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 가산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주거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이지#w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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