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dory 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대학생과 취준생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에요 ! 🤣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청년주거급여> 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학업˙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1월 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격
1. 가구의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5% 이하
2. 주거급유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3.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이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예외 인정 가능)
신청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사전신청 기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 홈페이지(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
지급일&지급방법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별도 지급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7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같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작성자 d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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