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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자취 시작하는 자취러들이라면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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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9기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청년 정책 중에서도 많은 자취러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가져와보았습니다 !!

 

아직도 신청 기간이니까 끝까지 읽어보시고, 지원 받으면 좋을거 같아요!!

 

 

 

 

 

 

먼저,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호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지역과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이며,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소득요건 : 1)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 1)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2)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지원 시 주의사항 

 

1차 지원금 혜택 종료자,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자들 등

혜택을 받았으나 이미 종료되신 분들 모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1차와 달리, 2차 지원 사업부터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가 아니며, 민간임대를 통해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면 안돼요!

 

 

 

 

 

 

지원 자격 요건

 

신청자 청년 본인 : 1인 기준 월 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 본인 외 가족들 :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지원 조건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30세 이상,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청년은 본인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이 낮을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뿐만 아니라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 간 분할 지급이 되며,

90일을 초과하는 군입대, 해외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원이 중단되며,

사업에 참여하다가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월세지원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청 기간은 2024. 04. 12 ~ 2025. 02. 25로 지금도 신청기간이니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기간 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하는데,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에 '청년월세지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 메일 받는 법

 

신청 기간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림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간이 발표되면 메일로 알림이 와요~

 

대표적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 들어갑니다.

 

 

신청 가이드

 

[서울시 대표 누리집] 검색

 1. 로그인

 2. [나의 서울] - 회원 정보 변경 페이지 이동

 3. [행사강좌 등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입/이용 항목] 에서

 4. [청년월세신청안내] 선택 후 저장.

 5. 메일 주소 확인.

 

을 하게 되면 2025년 월세지원 신청 기간 전에 메일로 미리 알림을 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1.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A.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을 해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만약 중지 신청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되오니 유의하여야 함.)

 

 

 

Q2.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정 예정인원은 2만 5천명으로, 자격요건으로 모두 충족되어도 심사통과 인원이 선정 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

 

 

 

Q3.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 4월 23일 18:00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가능합니다. 그 이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링커리어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9기 김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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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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