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0기 김승주입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혹시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받고,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 대학생을 포함해 청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과 같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수당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유형
1유형 내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건심사형 중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형으로 1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심사형 | - 만 15세~69세 이하 -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 만 15세~69세 이하 - 중위 소득 60% 이하(만 15~34세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만 15~34세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만 15~34세 청년은 무관) |
*단,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금여, 공공일자리,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유형
2유형 내에서는 연령에 따라 청년, 중장년과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계층'으로 지원 대상이 구분됩니다.
청년 | - 만 15~34세 이하 |
중장년 | - 만 35세~69세 이하 - 중위 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신용회복지원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여성 가구주 등 *특정계층의 세부 기준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
※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1)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자로서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업을 받고 있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 수업을 수강 중인 경우,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있어도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취업 의지,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1:1/집단/진로/전문심리 상담프로그램
- 취업특강
- 각종 교육/직업훈련
- 일 경험/해외취업 프로그램
- 법률/아이돌봄/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 서비스
- 모의면접
등이 제공됩니다.
2) 취업준비수당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취업준비수당'입니다.
취업준비수당은 참여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 월 5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1명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 - 방문상담(3회 이상) + 취업준비계획서 작성 15~25만원(1회) - 취업 교육/훈련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원 X 6개월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추천 및 상담시 월 2만원 X 3개월 |
1유형의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으로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취업관련 활동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 -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 OR 특정계층 - 최대 150만원 : 취업 후 6개월 근무 지속시 50만원 + 추가로 6개월 더 근무 지속시 10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제공 - <1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사람이 안정적인 취업 성공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무 지속시 50만원, 이후 6개월간 근무 지속시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외에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되는데요. 이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1유형 참여자와 2유형 참여자 중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2유형 참여자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됩니다.
4) 기타
마지막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반인에 비해 저렴한 금액 또는 부담하는 금액 없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는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확인
자신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진단 하기 고용정책 소개
2단계. 구직 등록 및 안내 동영상 수강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동영상을 수강해야 합니다.
3단계.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취이야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운영기관 찾기
*참여 신청시,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4단계.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소득, 재산 등을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안내됩니다.
5단계. 취업준비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참여자는 배정된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1유형 참여자의 경우 3번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 1회차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달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참여한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6단계.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고, 1유형 참여자와 2유형 참여자 중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하더라도 최대 6개월 동안 일자리 정보와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Q1.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1. 대학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의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Q2. 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한 기간에 포함되나요?
A2. 네.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취업경험에 포함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A3.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월 소득이 80만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A4.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 지속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다 보니, 취업 준비 과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컨설팅, 입사 지원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혼자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계신 대학생 분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지금까지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0기 김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는 링커리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커리어 바로가기 링커리어 LINKareer | 대외활동 공모전 대학생 인턴 대기업 채용정보
작성자 ha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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