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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취하고 싶은 사람 주목! 청년전세자금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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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0기, 추은혜입니다.

 

다들 자취하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취하고 싶을 때 유용한 정보인, 청년 전세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1%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전세자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none

 

 

이외의 대외활동, 꿀정보는 링커리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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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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