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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0기, 추은혜입니다.
다들 자취하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취하고 싶을 때 유용한 정보인, 청년 전세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이에요!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6.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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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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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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