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2기 박정윤입니다.
오늘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제도가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본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상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고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19~34세), 거주 형태(독립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상세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예외 대상
다만, 일부 예외 대상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외 대상에는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미혼부모, 그리고 30세 미만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청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은 연속되지 않더라도, 정해진 지급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이나 공백 기간이 있어도 그 기간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한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6. 지원 기간
지원금은 최장 12개월간 분할 지급되며, 월세를 납부한 뒤 확인을 거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7.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1600-0777로 하면 됩니다.
8. 필수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서류)
-
이체확인증 (최근 1~3개월 사이의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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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확인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9. 주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전, 주의사항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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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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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주택을 임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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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이나, 지자체에서 기존에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ilil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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