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커리어

대학생활 꿀팁모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활동하면 나라에서 300만원 지원해준다고?

상세페이지-메뉴
https://community.linkareer.com/honeytips/4795345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3기 최윤서입니다!

 

대외활동하랴 자격증 공부하랴, 이력서 쓰고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바쁜데,

알바까지 하기 너무 벅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명, "국취제"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직 활동중이라면 꼭꼭꼭!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복지 서비스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요건만 갖췄다면, 상시 신청 가능하니 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국민취업제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신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 I 유형

 

요건 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15~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선발형 (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II 유형

 

특정계층 / 15~34세 청년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무관

 

*특정계층

  1. 기초연금 수급자
  2. 생계급여 수급자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4. 북한이탈주민
  5. 여성가구주
  6. 결혼이민자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8. 신용회복지원자 
  9. 위기청소년
  10. FTA 피해 실직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ㆍ청소년부모

14.구직단념청년

15. 산재 장해자

16.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1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18.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19. 영세 자영업자

20.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21. 노무제공자 등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의 제도 중 하나인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국취제의 또 다른 제도인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대상

 

I 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II 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노무제공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

 

 

취업지원 신청 절차

 

1️⃣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2️⃣ 구직 등록

- 신청 전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필수!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가능)

 

4️⃣ 접수∙조사∙결정

-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면,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알림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1개월 이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부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그리고 지원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구직중이라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부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꿀제도이니,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_국민취업지원제도 

 

이상으로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3기 최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천을 눌러 베스트로 올려주세요!닫기 아이콘
신고하기
close-icon

작성자 yoonmang

신고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활동하면 나라에서 300만원 지원해준다고?

사유선택
  • check-icon
    욕설/비하 발언
  • check-icon
    음란성
  • check-icon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check-icon
    개인정보 노출
  • check-icon
    특정인 비방
  • check-icon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APP 설치하고
스크랩한 공고의
마감 알림을 받아보세요!
app-banner-image플레이스토어-배너앱스토어-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