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4기 국민서입니다.
혼자 사는 타지 생활, 월세가 부담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부터 지원 절차,
그리고 2026년에 변화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아요~!
STEP 1 ) 정의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A.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 지자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STEP 2 ) 중요성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왜 필요한가?
A. 첫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 보조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거나 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게 해 줍니다.
셋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청년 주거 복지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STEP 3 ) 2026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의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025년의 방식과 비교하여 알아봅시다!
< 2025년 >
- 지급금 : 월 20만 원 X 최대 12개월
- 접수 가능 기간 : 한시적 접수
- 소득 요건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2026년 >
- 지급금 : 월 20만 원 X 최대 24개월
-
접수 가능 기간 : 상시적 접수
-
소득 요건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Key Point!
1. 내년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2. 상시적 접수로 변경되어 보다 편리해졌다.
STEP 4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만 19세~34세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 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STEP 4 ) 지원 대상
< 소득요건 선정기준 >
1)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STEP 5 ) 지원 절차
< 지원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or 앱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단! 서울시는 서울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ㅜㅜ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소득. 재산 심사용)
STEP 6 ) 주의사항
- 다른 주거 지원 사업(예 : 지자체 월세 지원, 주거급여)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납부한 월세보다 많게 신청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이사, 계약 갱신 등) 시에는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즉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 예산, 신청 기간이 다르다 보니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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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자세한 청년정책은 링커리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24기 국민서였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움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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