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황하빈입니다.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활동도 벌써 끝이 다가오네요..!
내년에는 더 멋진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을 위해 꼭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정보들을 알아왔어요!
제가 제일 열심히 들었던 수업이 노동법이거든요! 호호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페이지가 넘쳐날까 봐 약간 조절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정해졌다는 기사 다들 보셨나요?!
정말 최저임금이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어느 사업장이든 모든 곳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처벌 받으니 잘 확인해 주세요.
"네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어! 난 돈 못 줘!!”라고
하시는 악덕 사업주를 만났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절.대 무서워하거나 그런가..? 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가 위법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어떤 계약서든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 아직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에 적혀있는 것처럼 임금, 근로시간 등이 꼭 적혀있어야 해요.
교육비도! 근로시간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물론 무급 교육에 동의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지급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다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초단기 근무자를 고용하던데,
그 누구의 편도 함부로 들 수 없는 상황이니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ㅠㅠ
아 참!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다양한 의무에서 자유로워요!
모든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
아직도 임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더라고요?!
힘들게 혼자 앓을 필요 없이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쉽게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은 시간이나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우선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를 활용해 주세요!!
살다 보면 알아두면 좋은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학교 수업에서 기초 법 수업들이 있다면 꼭 들어두시길 바랄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디엠 등으로 남겨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로 만나요!
작성자 하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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