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합격후기

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사무봉사, "합격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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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그 본질을 깨우치다]

적십자사, 저에게 적십자사는 2013년이 다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2013년 3월, 새로운 학년의 1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적십자사에 대해 아는 전부는 헌혈과 수혈 등을 관장하는 기관, 이산가족 상봉이나 기타 대북 행사를 관장하는 기관. 이 정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가장 쉬운 부분에 그쳐 있었던 정도. 그러나 새로운 1학기가 시작 되었던 시기, 사실상으로는 그 보다 조금 더 지난 중간고사의 바로 전 지점쯤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적십자사가 단순히 수면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총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교수님께 국제법의 주체에 관해 설명을 듣던 중, 저는 적십자사가 국제기구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 즉, 인도주의를 위해 활동하는 하나의 국제 법인격기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 있던 빙산을 조금씩이 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였던 적십자사의 헌혈 활동과 대북 지원 활동의 연계성이 바로 보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주의 정신의 전파를 위해 열렬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십자사, 인도법에 관심을 갖다]

적십자사가 국제적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법인격기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대한적십자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적십자사의 설립 배경이 된 참혹한 전쟁과, 국제적으로 널리 수행되어지고 있는 적십자운동에 대한 설명들을 읽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배경 사항을 막론하고 중립성을 지키는 적십자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적십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적신월과 적수정 또한 적십자사의 하나의 표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 왔습니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 감정의 극단적 표출이 이루어지는 잔인한 전시 상황에서도 인도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 졌던 국제적십자사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태어난 제네바 협약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저는 적십자사가 추구하는 인도주의의 이념과,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적십자사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도화 되어 정리된 인도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십자사, 그 안으로 뛰어들다]

적십자사의 활동과 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저는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통하여 적십자사의 인도법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잠깐이나마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인도법 토론대회인 moot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회가 시작할 무렵에야 이러한 대회를 알게 되었기에 참가할 수가 없어 진행요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도법에 대해서 직접 실무적인 사례에 관하여 토론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내심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회 당일, applicant와 respondent 양측의 치밀한 논리를 담은 자료들과 함께 Author Reed 사건에서 인도법이 적용되어 나가는 모습은 제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으로 실감나게 펼쳐졌습니다. 제가 Bariff로써 대회를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판사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인도법에서 인도주의라는 쉬워 보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은 가치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실제 제가 모의재판 현장에서 본 인도법에서의 인도주의라는 가치는 항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올바름의 모습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기보단, 하나의 법으로써 그 형태가 요건에 맞게 바뀌어 사건에 녹아 들어가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법도 법이고, 즉, 누구나 당연시하는 보편적인 도덕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적 논리를 펼쳐 요건에 맞추어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인도주의를 법이 아닌 도덕의 한 형태로만 생각해 왔던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보편적이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가치, 그리고 인도법연구소에 대한 포부]

저는 모의재판에서의 경험을 통해 앞서 말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사상이라 흔히 불리는 인도주의. 하지만 이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 했습니다. 정치, 종교와 같은 다양한,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속된 ‘인류보편적’인 요소들에 밀려 그 보편성을 잃 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다시 보편적인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실제 인도법이, 그리고 적십자사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학기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는 본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자공학쪽 지식을 합쳐 로스쿨 취지에 맞는 법학 지식 뿐만 아닌 여러 다양한 실무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성만을 갖춘 법조인에 대한 경계심이 들기도 합니다. 인류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보편성을 함양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원하는 다양성만을 갖춘 법조인이 진정 앞서 나갈 세대를 위해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또 이를 보편적 가치의 지위로 되돌려 놓는 일. 이러한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일들은 분명 저에게 앞서 말한 불안감을 씻고 저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보편적가치인 인도주의를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십자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인도법을 연구하고 있는 인도법 연구소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경험을 얻고, 저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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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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