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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자단 자기소개서 "저는 카멜레온처럼 환경적응능력이 뛰어난 사람"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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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멜레온 같은 청년 ㅇㅇㅇ입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서 생존하는 동물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적응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유쾌할 때는 유쾌하게, 무거울 때는 무겁게, 가벼울 때는 가볍게 저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면 재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 과거와 지금의 상반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까지만 해도 83kg 이 넘는 거구엿습니다.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며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3이 끝난 겨울방학 2달 동안 하루에 20km 씩의 유산소 운동, 반공기씩 2끼만 먹으며 기름진 음식을 안 먹는 식이조절을 병행하며 피나는 감량을 통해 62kg이라는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지금과 같이 뚱뚱하고 소극적으로 살게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도태될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었고 어렸을 적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되착고 싶었습니다. 결국 외모적으로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으며, 남들이 하고 싶어도 항상 실패한다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됨으로서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겪은 배움은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사회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자단 활동을 통해 또 다른 경험과 성취감, 그리고 제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혀보고 싶습니다.
■ 관심분야, 기자단 활동포부 및 계획
2011년도에 군 입대전, 각종 소설에 대한 리뷰와 뉴스기사들을 포스팅 하던 블로그를 운영 하였습니다. 한때는 일일 평균 몇 만명이 들어오던 유명 블로그 였으며 각종 광고 문의도 자주 들어오곤 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설관련 포스팅을 주로 하다 보니 저작권을 무시한 인터넷 불법 텍본,스캔본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직접 몸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ns 기자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sns 기자단 역시 제가 잘 적응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가진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A4용지 2매 이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후 ‘지원서_이름’ 형식으로 저장.
■ 콘텐츠 작성
※ 기사는 한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저작권법 혹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련 ]
SNS에 올린 글에도 저작권 법이 적용된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등 SNS의 발달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그로인한 저작권법 위반 역시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한 출판사가 소설가 이외수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하여 전자책으로 배포하여 15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이티 지진 현장 사진을 게시자의 허락 없이 보도한 AFP통신사와 워싱턴포스트도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었다.
이렇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SNS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저작권 위반 사례는 '무지'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편집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음원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호흥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장은 '영리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고 이야기 한다. 특히 이런 사례들이 주로 법에 무지한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당 되는 만큼 저작권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부정발행.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교육하여 보다 바른 SNS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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