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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및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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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수료 후 휴학하여 공기업 인턴 중인 학생입니다..! 인턴 계약기간은 기본 5개월이고, 5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1개월만 더 연장해서 인턴 경력을 깔끔하게 6개월로 맞추는 게 나을지, 아니면 5개월 풀로 연장해서 10개월 간 근무하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나중에 정규직 지원 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게 평가될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고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월을 연장하여 총 10개월간 인턴으로 재직하고 퇴사할 시, 피보험기간은 자동으로 180일이 넘어가고 퇴직 사유도 '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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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O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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