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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류지원시에는 10/31 수료 예정이어서 근무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표시했는데
서류마감 이후 연장제의를 받아 11/14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합격을 하여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문제가 될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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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랑이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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