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3년 된 사원이 있습니다.
좀 어리숙하고 느리지만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라 문제삼지 않았고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던게 알고보니 조현병 치료 환자였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쌩뚱맞은 소리를 해도 성격 탓인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고 본인이 직접 숨기고 입사한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동료사원들에 다짜고짜
"내 욕을 했느냐. 왜 내욕을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엎어버리겠다."
새로운 사원이 입사하면
"나를 해고하려고 하느냐. 나를 해고 하려는 것을 알고있다." 등의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행동의 대상은 주로 여성사원, 신입사원이며 직급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이 점점 수위와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사원들이 위협을 느끼며 매우 불안해 하고 있기에 최근에 부장님께서 이 사원과 면담을 하셨는데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입사 한 것은 결격사유임을 명시 하셨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 된다면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원들이 해당 사원을 헐뜯거나 험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근무하라며 격려도 하셨습니다. 이후로 몇 주는 잠잠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또 동료 사원을 위협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 상황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채용제한사유-신체 및 정신적 질환으로 근로제공이 불완전하다고 예상되는 자
*해고사유-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채용제한의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 되거나 발생한 자
해당 사원에게 자진사직을 권했으나 불응시 고용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일 해고 후 해당 사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위 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ㄴ 판에서 퍼온건데 무섭다 ..
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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