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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 시급 90%만 준다고 했고, 여기까지는 내가 동의했어.
그리고 교육 나오라고 하셨고 당시에는 교육 시간인 14시간도 다 월급 준다고 하셨어.
교육 끝나고 계약서 쓸 때 보니까 3개월 못 채우면 교육 시간(14h)에 대해서는 월급 지급 못한다고 써있었어.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못 받았고, 계약서 쓸 때도 딱히 언급하지 않으셨거든 ㅠㅠ
그리고 지금 사장님이 너무 말을 막하시고 힘들어서 3개월 못 채우고 그만뒀는데, 교육 시간 시급은 제외하고 월급이 임금됐어... 내가 계약서에 서명한 부분이니까 이건 돈 못 받겠지... 14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라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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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신고글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도 안 주고 교육 기간 돈도 안 주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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