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정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지원내용
공통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
2.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지원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 신청서류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 부정수급을 할 경우 여러가지 제재 조치!
⭐️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제재 내용 : 반환 명령,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일은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름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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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고, 취업컨설턴트 선생님에게 도움 받으며 한 달에 50만원 x 6개월씩 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해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취준생분들 꼭 이 제도 활용하셔셔 혜택 보시길 바래요 :) 🍀🤍
대학교 4학년이신 분은 졸업예정증명서가 필요하고,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지금 참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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