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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에듀 기업에서 알바를 뽑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소비자한테는 대학생 알바가 아니라 기존에 일하던 강사처럼 행동하라고 하길래,, 이상해서 오늘 일이었는데 그냥 못하겠다고 했거든 ??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액 청구한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에 적어놓는 게 불법이라고 알고 잇는데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이랑 .. 내가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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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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