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 주최사 공모전에 참가했었음. 공모전은 1차 합격자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까지 한 사람 중 11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함
*10월 10일 주최사로부터 1차 합격자 통보를 받음. (사진도 그렇고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음) 당시 추후에 인터뷰 일정을 잡겠다고 담당자가 말했었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제 메일을 보내 발표라도 났는지 여쭈어봄
*담당자로부터 2차 인터뷰와 최종 수상자 발표는 마쳤고, 나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음. 아마 그 누락 사항이 나인 것 같음...
물론 사과는 받았어 여차 공모전 최종 수상 못할 것도 짐작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못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저들 잘못으로 사람 하나 누락하고 기회까지 박탈시킨 게 두고두고 짜증나더라고;; 그냥 주최사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지더라
물론 첫 출근 당일 입사취소라던가, 그런것에 비하면 대수로울 일이기도 하고, 짜증내는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거야
그래도 어제부터 열받는 게 좀처럼 안 풀린거 이번 기회에 털어버리려고 글 썼다
링키들은 이런 주최사 공모전은 잘 피해서 스펙 잘 쌓았음 좋겠네 다들 오늘도 파이팅이야
+다들 독려해줘서 고마워. 댓글 보니까 공공의 이해를 위한 사실 적시 표현행위는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98다31356 판결)를 보기도 해서 밝힐
1. 본 글은 성실히 공모전을 준비하는 대중을 위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집단을 깎아 내릴 의사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2. 그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우려를 여전히 걱정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명시하고자 하는 주최사의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섞어서 밝힘을 미리 알립니다.
3. 주최사의 초성 전체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문자는 섞여 있음 : ㅁㅍㅁㅇㅎㅈ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1
전혀 대수롭지 않음.. 정말 솔직히 업체명 공개하라고하고싶음 ㅋㅋ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모전 진행한다는건데 누가 참여하고싶겠어 내 노력 걍 물거품되는거잖아
전혀 대수롭지 않음.. 정말 솔직히 업체명 공개하라고하고싶음 ㅋㅋ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공모전 진행한다는건데 누가 참여하고싶겠어 내 노력 걍 물거품되는거잖아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6
와 진짜 화난다... 미안하다는 말로 풀리지가 않는데?
와 진짜 화난다... 미안하다는 말로 풀리지가 않는데?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3
싸가지... 너무 심하다.... 당연히 제대로 여러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 ㅠㅠ
싸가지... 너무 심하다.... 당연히 제대로 여러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 ㅠㅠ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4
저기 어디야 공개해줘
저기 어디야 공개해줘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5
엥 근데 반응ㅇ이 저게 끝????
엥 근데 반응ㅇ이 저게 끝????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7
에바...
에바...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8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9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10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11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