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야기방 (익명)

건물 출입금지인데 수업을 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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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가 다음주에 수시면접일이라서

공식휴강일로 정해놓고 모든 건물 통제하거든??

근데 교수님이 외부강사시라 그런지

아무리 학생들이 수시면접일이라 공식휴강일+수업 못한다고 설명해도

그게 왜?? 그냥 내가 수업하면 한다는거 아냐? 이 강의실에서 면접보진 않을거 아냐 그냥 하고싶으면 해도 되는거 아냐? 난 처음 듣는 얘긴데 꼭 쉬어야돼??

라고 하심..

아니 어차피 수업하러오셔도 못들어가게할텐데 왜 수업한다고 하시는걸까..그냥 알아보고 공지해준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 당일에 그냥 수업하러갔다가 안된다하면 어떡하려고..그날 아무도 수업 없을거라 다들 이 수업 하나 때문에 학교 오는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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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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