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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휴학으로 처리해도 취준생 신분과 회사가 볼때 휴학이나 유예가 구분안된다고 들어서요... 그냥 졸업예정증명서만 뗄 수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 휴학은 등록금을 안넣어도 되니까 그냥 휴학으로 처리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학점이 3.48정도인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 하나를 더 들어서 3.5 는 맞추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막학기까지 끝났는데 (휴학 가능)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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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신고글졸업유예 vs 휴학 vs 초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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