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3959817
이게 청년인턴 횟수 확인 취지 + 인턴경력 사실여부 확인 취지인 것 같은데
내가 8개월 정도 인턴 했던 사기업이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3.3 종소세 떼는 걸로만 들어가서 저런 걸로 증명이 안 됨 (경력증명서는 가지고 있고, 동일한 문제로 자격미달 될 뻔 했다가 인사팀이랑 쇼부 봐서 공공기관 인턴 최종합 하고 근무 했었음)
어쨌든 인턴경력이다 보니 자소서에 잘 녹여 써야 할 텐데
서류를 내기 전에 미리 인사처에 연락해서 나 이러이러한데 경력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단 내라는 것만 내고 사실관계 확인 들어오면 그 때 제출하는 게 맞을까...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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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신고글 공공기관 인턴 쓸 때 보통 고용보험 서류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라 그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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