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커리어

자유이야기방 (익명)

급여 문제로....

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4151742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난 달 2월 10일에 입사해서 정확히 3주 근무하고 급여를 150언저리 받았는데요..

 

회사생활이 너무 안 맞아서 3월에 똑같이 3주 근무하고 3월 21일(금)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들어온 걸 보니 80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뭘까요..?

 

우선 전화했는데 담당자분이 부재중이라 다시 연락 준다고 하는데 제가 첫 회사 생활이라 잘 몰라서 불이익을 얻을까봐 선배님들께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근무일수는 똑같이 3주인데, 급여가 어떻게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거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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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3
    • 익명1

      ???? 잘못 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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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2

          급여일이 며칠인데요? 아님 남은 절반은 다음달 급여일에 입금되는거 아닐까요?? 계산해보세요 아 근데 퇴사하면 보통 한번에 줄텐데요 ...? 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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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5

              ?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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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3[작성자]

                방금 담당자분께 전화 받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입사했을땐 2월 10일 즉 2월 중간이라 각종 세금 공제가 포함되지 않았었고 퇴사할 당시 3월 21일에 국민연금이 2월+3월분으로 공제되었고, 3월분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기타공제(20만원)가 되어 이렇게 급여가 산정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담당자분이 말을 애매하게 해서 잘 이해 못했지만, 여기서 기타공제 20만원이란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기타로 공제를 해서 보험료 산정되는 것 보고 그 액수를 차감해서 다음달에 입금해준다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이나 좀 알겠는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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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6

                  급여명세서 발급해달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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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7

                      명세서까지 주고 설명까지 했으면, 끝까지 의심하기보다는 제대로 알아볼 것들 알아보는게 본인 이미지에도(돌아가는 시스템을 볼줄 모르는 이미지 피하려면) 좋긴 함. 사대보험은 국세청에 사대보험기관에(국민/건강/고용/산재 4개 기관) 고용노동부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복잡하긴해도 기업이 그거 어기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혹 어기더라도 바로 정정 혹은 처벌임. 설명 들은대로, 첫달은 월 중간에 들어와서 사대보험기관 기준에 따라 공제 안했고, 두번째 달에 두 달치를 한번에 공제했다는 것으로 보임. 사대보험을 왜 꼭 내야하고 언제내야하는지 얼마내야하는지는 직접 찾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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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8

                        두달치 국민연금 들어갔나본데 환급해준다니 기다려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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