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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중인 4학년 휴학생입니다.
다음 학기 복학 예정인데, 제가 운좋게 휴학생들도 신청 가능한 학교 현장실습에 붙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에 붙게 되어 다음 학기 영양사 국가시험 신청을 위한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양사 현장실습은 진행했으나, 진행한 직후 다음 학기 휴학을 해서 수강 신청때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실습처에서는 학교 현장실습을 하면서 졸업논문, 온라인 과목 등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졸업유예를 한 후 '영양사 현장실습' 과목을 신청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휴학을 1년 한 상태에서 졸업유예까지 하면 기업 입장에서 안좋게 볼까요?
영양사 면허를 포기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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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신고글휴학 후 졸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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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아니 그정도는 요즘에 괜찮습니다 스펙 쌓으려고ㅛ 휴학이고 졸유고 많이들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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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
졸업하고 공백생기는거보다 졸업유예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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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
그정도는 괜찮아여 저도 휴학 1년에 졸유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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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4
초과학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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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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