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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되기 전에 취업 빨리 해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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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통과되면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려고 할 때

 

협상 주체가 하청업체의 대표가 아니라 원청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를 둘 텐데 그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하청업체의 대표랑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원청인 이재용 대표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까지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전이나 그 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끊고 일감도 끊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감소하여 기업이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절차를 밞게 될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신입,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전에 취업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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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익명1

    그냥 취업이 안 됨.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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