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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이 아니고 1차시험만 합격했는데 자격증명은 검색해서 작성만 가능해서 주관처에 저렇게 1차라고 명시하고 자소서 내용에도 1차시험에 합격하여~~ 이런 내용을 쓰긴했는데 혹시 노무사 최종합격으로 오해했을수 있을까요....? ㅜㅜ 서류합격 됐는데 갑자기 걱정되네욤..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주관처: 한국산업인력공단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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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신고글 서류합격 취소될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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