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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2097
"너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너는 정신질환이 있어." 사장 A씨는 자신의 동향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폭언하고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이 항의하면서 언쟁을 이어가자 A씨는 "이 OO 같은 것아, 너 이제 말조심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다. 클리어 파일을 손에 들고 직원을 향해 수차례 휘두른 다음 모서리 부위로 이마를 가격하기도 했다.
⇒ 1차 : 500만원 판결
노동청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2차 : 위자료 1,500만원 판결 ㅋㅋㅋㅋ
피해 직원, 직접 손배 청구…'위자료 1500만원' 판결
바로 금융치료 드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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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신고글회사에서 "너는 또라이중에 상 또라이야" 라는 말 들은 사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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