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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두 곳에 했었고, 퇴직연금은 나중에 가입한 은행에서 받았어.
퇴사 몇 달 후에 처음 가입했던 은행에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을 미납했다는 메일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지 신청 안 해주고 내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해지해야 돼?
회사에서 퇴직연금 은행 바꾸기 전에 처음 가입했던 은행을 먼저 해지하고 처리했어야 되는데 안 해주신 거 같아.
퇴사 후 회사측에 문의했을 때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온 메일 보고 놀랐어.
은행에서는 아직 내가 퇴사한지 모르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속 미납되면 나한테 불이익 같은 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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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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