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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2년 상반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졸 예정 학생입니다.
병역 관련하여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인사담당자분들이나 취업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4급)인데, 병무청 나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2032년 1월 1일부로 '장기대기 3년'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국가에서 저를 강제로 군대에 소집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100% 소멸합니다.
다만, 병무청의 행정 처리 지침(반기별 일괄 처분 규칙) 때문에 전산상 및 서류상으로 최종 '전시근로역(면제)' 도장이 찍히는 날짜는 2032년 7월 1일입니다.
이 경우, 2032년 1월~4월 사이에 진행되는 상반기 대기업/중견기업 공채에 지원할 때, 이력서 병역란에 '군필(또는 면제)'로 기재하고 지원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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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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