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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사용 조건을 안전하게 명시하는 방법

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6035226

요즘 AI 이미지 저작권이나 계약 문제로 곤란해지는 케이스가 꽤 늘고 있더라고요. 저도 외주 받다가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썼다가 나중에 사용 범위로 한 번 곤란해진 적 있어서, 그 뒤로는 항목을 정해두고 씁니다.

AI 이미지가 들어가면 계약서에 짚어둘 게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제일 쉬워지는 건 애초에 출처가 명확한 환경에서 생성했을 때예요. 비슷한 상황에서 막히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봤어요. 케이스별로 짚어볼게요.

 

1. 사용 툴 명시 — 어떤 AI로 생성했는가

계약서에 "본 작업물의 AI 생성 이미지는 ○○ 툴로 제작되었음"을 한 줄 넣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습 데이터 출처가 명확한 툴인지가 분쟁 시 방어선이 되거든요. 어도비 커뮤니티의 광고 납품 법적 기준 글에서도 Adobe Stock 라이선스 데이터로 학습된 Firefly가 상업적 사용에서 가장 안전한 옵션으로 자주 언급돼요. 사용 툴을 적어두면 클라이언트도 "왜 이 툴인가"를 납득하기 쉬워요.

 

2. 사용 범위 명시 —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이게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에요. AI 이미지를 포함한 작업물을 클라이언트가 어느 매체에·얼마 기간·어느 지역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적으세요. "온라인 SNS 게재 한정" 인지 "인쇄물 포함 전 매체" 인지에 따라 단가도 책임 범위도 달라져요. 범위를 안 적으면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무한정 쓰는 걸 막을 근거가 없어요.

 

3. AI 표기 의무 — 결과물에 어떻게 드러내는가

2026년 시행되는 AI 관련 법 기준으로, 생성형 AI 산출물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표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 포함 사실의 표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시해두세요. 보통 매체에 올리는 주체가 표기 책임을 지니까, 클라이언트가 게재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적는 게 안전해요.

 

4. 출처·면책 근거 —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생성한 이미지에 Content Credentials 같은 출처 정보가 붙어 있으면, 계약서에 "AI 생성 이미지의 출처 정보를 제공함"을 넣을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추적 가능한 이미지를 받는 게 안심이고요.

체크 순서로 정리하면 — 계약서 초안 잡을 때 이 순서로 넣으시면 빠짐이 없어요.

(a) 사용 툴 한 줄 — AI 생성 이미지의 제작 툴 명시

(b) 사용 범위 한 줄 — 매체·기간·지역 한정

(c) AI 표기 책임 한 줄 — 표시 의무 주체 명시

(d) 출처 제공 한 줄 — Content Credentials 등 출처 정보 제공 여부

 

저는 이 네 줄을 계약서 템플릿에 아예 박아두고, 작업마다 내용만 바꿔서 써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려면 이미지 생성 자체를 출처가 명확한 환경에서 하는 게 결국 계약서 쓰기도 쉬워요. Creative Cloud 안에서 Firefly로 생성하고 Photoshop으로 정리하면, 사용 툴도 출처 정보도 한 번에 정리되니까 계약서에 적을 근거가 깔끔하게 나오더라구요. 약관은 작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 케이스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아래는 어도비코리아 공식 채널의 어도비 MAX 2025 파이어플라이 신기능 영상이에요. 안전 콘텐츠 제작을 위한 파이어플라이 구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도비 MAX 2025] 파이어플라이 신기능 3가지, 올인원 플랫폼·보드·비디오 에디터까지

 

모두 라이센스 문제없이 안전하게 작업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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