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야기방 (익명)

[취준] 공기업 청년 가산점이 궁금해

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6622651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항목 중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소득 이런거 상관없이 오직 나이만 34세 이하면 해당이 되는게 맞아?? 

혹시 내가 뭔가 놓친게 있을까봐 불안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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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 익명1

      소득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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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2

          내가 알기론 소득은 상관없고 나이 기준만 보는걸로 알고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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