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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항목 중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소득 이런거 상관없이 오직 나이만 34세 이하면 해당이 되는게 맞아??
혹시 내가 뭔가 놓친게 있을까봐 불안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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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익명
신고글공기업 청년 가산점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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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소득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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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
내가 알기론 소득은 상관없고 나이 기준만 보는걸로 알고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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