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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친들아 사실 술 & 담배 구매 및 유흥업소 출입 등은 고3 / 대학생 신분이랑은 완전히 의미 없는 무용지물 맞지?
그래서 아무리 재수생은 아니어도 고3 현역들은 11월 수능 / 12월 중순까지 입시 모두 마쳐도
그 해 12월 31일까지는 엄연히 술 & 담배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 먹고 이러면 무조건 불법이지?
생일하고는 상관없이 같은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까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00:00부터 동시에 청소년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되어서 그 때부터 합법이지?
청소년 = 만 19세 미만 ,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2026년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에는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또는 그 이전 출생자까지만 청소년 보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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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글수능 끝난 고3 현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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