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야기방 (익명)

[취준]

인턴 11개월 , 실업급여

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6711136

인턴 처음 계약은 8개월 이었습니다. 부서 대리님이 연장할 생각 있냐 신청서 내야해서 물어본다고 하셨고 총 11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을 더 할 수 있다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계약기간 채우고 8개월이니까 실업급여 기준 충족할 것 같아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취준 할 생각이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걸로 이직확인서에 나올까요 ? 

연장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봐서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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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 익명1

      어쨌든 계약은 8개월 까지니까 사유가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로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걸요? 제안 수락했던 안했던 간에 ! 저도 계약직 그렇게해서 실업급여 받았었어용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인사팀에는 여쭤보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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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2

        본인이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라...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듯보여용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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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3

          흠 애매하긴 하ㄴ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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