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mmunity.linkareer.com/jayuu/6711136
인턴 처음 계약은 8개월 이었습니다. 부서 대리님이 연장할 생각 있냐 신청서 내야해서 물어본다고 하셨고 총 11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을 더 할 수 있다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계약기간 채우고 8개월이니까 실업급여 기준 충족할 것 같아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시 취준 할 생각이었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연장을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걸로 이직확인서에 나올까요 ?
연장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봐서 여쭤봅니다 ㅠㅠ
신고하기
작성자익명
신고글인턴 11개월 , 실업급여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1
어쨌든 계약은 8개월 까지니까 사유가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로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걸요? 제안 수락했던 안했던 간에 ! 저도 계약직 그렇게해서 실업급여 받았었어용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인사팀에는 여쭤보세욤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2
본인이 거절하면 원칙적으로 자진퇴사 처리라... 실업급여 받기 어려울듯보여용 ㅠ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익명3
흠 애매하긴 하ㄴㅔ요...
사유선택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