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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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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개월에 나눠서 받는데(원래 14일이내 받아야하는데 사장이 자기사정봐달라고해서 3개월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이랑 지난1년동안 제가 안쓴 연차수당은 별개인걸로 아는데 

 

연차수당이 안들어온거 같더라고요?

 

제가 2023년도 2월달부터(2월이 1년 기준)의 연차수당을 못받았으면 퇴직금과 또 따로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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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멘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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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은 퇴직금 + 잔여 월급 + 연차수당 + 사전 연말정산된 세금까지 한번에 받으실텐데, 제대로된 퇴직금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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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ili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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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퇴직금, 수당, 잔여 월급 등 받으실 것이 많습니다. 다른 멘토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전에 인사팀으로부터 퇴직 서류와 함께 정산 내용을 공유받습니다. 요청하셔서 받지 못한 금액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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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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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 수당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사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준다 그러면 지방 고용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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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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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퇴직할 때,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따로 정산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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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라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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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인 것이 맞습니다.

    분할해서 받으시는 것이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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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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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연차수당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받은 금액에 대한 증명 자료를 요청하시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무사에게 상담을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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