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커리어

직장인 고민

모든 기업

모든 직무

현직자 형님들 질문드립니다.

상세페이지-메뉴
https://community.linkareer.com/mentor-employed/3415647

제가 입사일이 X월 5일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현재 들고있는 연차가 3일이고, 만약에 10월 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10월 4일 퇴사 후 + 3일 연차 = 10월 6일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 연차로,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 일(5일)이 지나는데, 그러면 그 연차로 쉼으로써 새로 생긴 연차까지도 포함해서 4일치분의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추천을 눌러 베스트로 올려주세요!닫기 아이콘
신고하기

사유선택

스크랩 경고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4
링크브러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