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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잘 모르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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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릅니다. 

문제는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해서 회사랑 말이 안통할 것 같아요... 다들 나이가 많으셔서 근로법 업데이트(?)가 안되신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라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기분 안상하게 말씀 드릴수 있을까요? 


+인사팀 분께 슬쩍 여쭤봤는데 대충 연차 규칙도 없다, 돈으로는 못 주니 사수랑 말해서 해결하라고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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