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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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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합격한 곳에서 면접 중에 수습기간 3개월동안 4대보험 미적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긴장도 했고 아예 모르는 사항이었어서 예 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문득 이 말이 떠올라서 찾아보니 불법이고 불이익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경력쌓고 이직하려고 지원한 곳인데 3개월 잡무만 하고 내쳐질수도, 수습기간 경력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에 순간 겁이 확 나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것같은데... 내일이라도 메세지를 보내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출근해서 계약서 작성하면서 넌지시...? 아니면 조용히 3개월 해보는게 맞을까요?

 

첫 취업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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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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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33,555

      한화정밀기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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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4대 보험 미적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조금 늦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4대 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수습 기간에 부당한 업무를 시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가능성도 있구요.
      그러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경력 인정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일 바로 메세지를 보내는 것 보다는 일단 출근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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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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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0,053

          LG화학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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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아이콘채택된 답변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 가입 되어야 하고. 가입이 안되는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습과정에서 정말 쉽게 내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근무 내용 자체를 증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구요.

           일단 출근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하구요. 어떠한 이야기에서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업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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