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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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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업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연봉은 4200이고

 

월급여 350에

 

기본급 280

월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 70 => 통상임금 월 52시간분

 

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잇는데

 

그렇다면

 

제가 스케쥴 근무상 한달 한 주에 야간근로를 하게된다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에 35시간이 발생할 것이고

 

스케쥴 근무다보니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될텐데 총 이틀 근무해서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 근로계약서에 제공된 계산식 상

 

35 x 0.5 + 16 x 1.5 = 17.5 + 24 

                        = 41.5시간으로

 

결국 월 52시간 포괄임금이라 초과 수당은 아무것도 못받는게 되는게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읽다보니 너무 황당해서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간 근로도 초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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