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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업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연봉은 4200이고
월급여 350에
기본급 280
월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 70 => 통상임금 월 52시간분
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잇는데
그렇다면
제가 스케쥴 근무상 한달 한 주에 야간근로를 하게된다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에 35시간이 발생할 것이고
스케쥴 근무다보니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될텐데 총 이틀 근무해서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 근로계약서에 제공된 계산식 상
35 x 0.5 + 16 x 1.5 = 17.5 + 24
= 41.5시간으로
결국 월 52시간 포괄임금이라 초과 수당은 아무것도 못받는게 되는게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읽다보니 너무 황당해서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야간 근로도 초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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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k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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