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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퇴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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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업 전산직에서 1년차로 근무중인 신입 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어 퇴사 2주전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지옥같은 회사에서 한달은 못 지낼 것 같아 2주뒤 퇴사 통보 후 2주동안 인수인계 자료 작성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 2주전 통보가 예의가 없고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통보 후 압박이라던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2주 기간 정도면 충분할 기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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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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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회사생활에서 이직과 퇴사는 정말 흔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어는 장기레이스인만큼 건강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2-3주 정도 여유를 가지고 현재 팀과 인사팀에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절차 관련하여 논의하여 좋게 잘 마무리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꼭 트러블이나 이슈 등은 만들지 않도록 신경쓰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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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뽀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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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멘토입니다! 멘티님 법적으로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건강 등의 사유로 멘티님이 힘들다면 최대한 바로 퇴사하고 싶다 말씀드려보세요. 제 댓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꼭 좋은 회사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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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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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2주 통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민법 660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 해도 이건 회사 내부 규정이지 법적 강제력을 갖는 조항은 아니라서 이를 어겼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인수인계나 업무 공백에 대해 불편함을 표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법적 리스크보다 퇴사 이후 회사 분위기예요. 통보 후 압박이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 문화와 담당자 성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 이미 지옥같다고 느끼실 정도의 환경이라면 어차피 남은 기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더 힘드실 수 있어요. 2주면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하기에 빠듯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기간은 아닙니다. 핵심 업무 위주로 정리해서 넘기시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메모 형태로라도 남겨두시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신 게 됩니다.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퇴사 결정 자체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화이팅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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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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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주 전 퇴사 통보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나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1개월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1년차 신입이 2주전 퇴사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라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무단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2주라는 시간은 인수인계하기 충분한 시간이라 퇴사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인사팀과 잘 얘기해 보세요. 본인 건강에 최 우선을 두고 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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