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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넘어 첫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11,000원으로 평일 주 5일로 파트타임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 세후 물어보고 계산했을때 같은 급여 였는데 실지급액이너무 적고 근무 3번 정도 사장이 손님이 없으니 일찍 퇴근(30분에서 1시간정도) 하라고 해서 여러번 물어봤고 근무시간 지키겠다고 하니 혼자 있고 싶다, 그냥 일찍가라고 해서 퇴근 했는데 그걸 뺀 급여를 준걸까요?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는데 일찍 퇴근한 시간으로 계산 해서 주는 건가요?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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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아시현
신고글급여(월급)이 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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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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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행정/사무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다면 사장님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시켜놓고 그만큼 월급에서 깐다면 근로계약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명세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왜 적게 들어왔는지 사유를 요청하세요.
혹시라도 세금 명목으로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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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ff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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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테크놀러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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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전기/전기설비
안녕하세요
보통 3달간은 수습으로 정규직 연봉의 80%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서사인전 보통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아니고 빠진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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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n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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