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게 된 4-2 막학기 학생입니다.
제가 마지막 학기 두 과목이 있는데, 입사하는 주에 중간고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하였고, 근무는 가능하기 때문에(전공 교수님들의 온라인 강의)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무지와 학교가 거리가 있어서 입사 당일에도 오후 3시~4시 경에는 퇴근을 해야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두 과목의 중간, 기말 총 4일을 오후 3~4시에 퇴근하고 가야합니다.
신입사원은 연차가 바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차치하더라도 중간고사는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 시험을 비대면으로 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쭈었으나 답신도 없고 협의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입사 전에 쓰러 한 번 회사에 방문할 때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휴가 끝난 후 바로 말씀 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신입사원 연차 부여가 되지 않는데, 당장 입사 당일부터 중간고사를 보러 가기 위해 오후 3~4시 퇴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입사가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월요일, 목요일에 시험이 있음
-연휴 끝나자마자 이메일을 보낼지, 근로계약서 쓰러가서 말씀드릴지 (가능한 신속히 상의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협조 요청을 미리 하면 입사취소 통보를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합격 연락을 추석 직전에 받아서 논의드릴 시간이 없었네요.)
기업 자체는 잡플이나 블라 평 보면 워라벨, 자유로운 연차 사용에 사내 문화도 양호한 기업인 듯 합니다. (사기업)
멘토님들의 가감없는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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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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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간고사로 인한 조기 퇴근 요청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무난 합니다.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이 졸업예정자라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보통 학기 마지막 시험 일정으로 하루 반차 또는 조기 퇴근정도는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범위로 보실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이 정도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사인을 한것은 내부적으로 인제 통보를 했기에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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