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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던 도중 경쟁력 있는 공모전 시상식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본선에 참여하려면 5일 정도 합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연차 다씀)
복무규정을 보니까 청년인턴도 무급휴가를 쓸 수는 있긴 한데 별로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 합니다.
상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제 없이 사용 가능 할까요? 이미 7개월 정도 다닌 상태라 퇴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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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sw
신고글공공기관 청년인턴 무급 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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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코드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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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웹 개발자
연차를 다 쓰셨으면 무급휴가를 쓰는 게 맞고 복무규정상 가능하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상사분이 좋게만 보시진 않을 수 있어서 대체인력이나 업무 공백 보완안을 같이 제안하시면 승인받기 수월합니다. 퇴사까지 고려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를 먼저 써보고 반응을 본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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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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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33,635
한화정밀기계
공정/품질/테스트
안녕하세요.
공모전 본선 합숙을 위한 무급휴가는 미리 상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개월간 쌓아온 근무 신뢰와 공모전 본선 진출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까지 함께 얘기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무급휴가 승인이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7개월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수료증이나 경력증명서 발급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도 크구요.
해서 인사담당자를 통해 수료 기준을 확인하신 뒤, 공모전 본선 진출과 7개월간의 인턴 경험을 향후 취준 시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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