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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취업]

메일로 오퍼 확정이 얼마나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지 답변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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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준중인 공정 직무 희망자입니다.

 

이번에 중견기업에 최종합격해서 오퍼메일을 받았는데,

회사에 입사할 것을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적힌 문구에 대해 답변하고, 

근무복, 팹에 신고갈 장비 등의 사이즈를 말해달라고 합니다.

 

입사는 3주 뒤지만, 제가 2주 뒤에 정말 가고싶었던 대기업의 최종면접이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그런건 실제 입사한 날짜 이후로 등록되는걸로 아는데,

 

면접 갈 대기업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면접 당일날 떼오랍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현재 합격한 중견기업을 걸어놓고 싶은데

 

혹시나 근로계약서를 안썼더라도, 메일로 회사 가겠다고 했으니 나중에 입사 취소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대기업에 합격하더라도 그 중간에 중견기업에 입사했다고 입사취소되거나 그런걸까요...?

 

오늘 중으로는 메일 답장을 해야할 것 같아서.. 빠르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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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 멘토 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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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정밀기계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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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일로 오퍼 확정 의사를 밝히더라도, 실제 입사 전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입사를 취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 노동은 금지되어 있어 언제든 입사 포기도 가능하고, 만약 메일 수락 후 입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재지원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불이익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메일로 입사 확정 답변을 보내더라도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 신고는 실제 출근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해서 2주 뒤 대기업 면접 당일에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번 중견기업의 가입 이력은 전혀 조회되지 않으므로 대기업 면접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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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취업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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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인사컨설팅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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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장 8년 경험이 있는 멘토 취업고수입니다. 채용 현장에서는 이메일로 입사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도 출근하지 않는 사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 하루 이틀 출근하고 안 오겠다는 사람, 입사 교육 중에 다른 회사로 가겠다는 사람 등 수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입사 의사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의사를 바꾸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은 입사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대기업 채용 결과를 기다리시는 데 별도로 고려할 부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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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댕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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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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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답변하더라도 다시 입사 취소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쓰고, 등록 절차가 끝난후 실제 입사가 되더라도 이후에 퇴직하시는 것에도 문제가 없구요 그렇기에 면접은 일정대로 보시고, 입사도 진행하신후에 이후 면접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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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 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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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 187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업일치_check-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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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비영리산업일치_check-icon

            입사 취소는 문제 없습니다. 생각보다 타 대기업 붙어서 안가는사람 많아요. 취소한다고 했다가 다시 간다고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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